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및 신청자격 한번에 정리하기!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가정에서 장기간 아이들이 머무는 시간이 늘어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야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2.5단계 이상 격상되면 어린이집 마저 휴원에 들어가야 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휴가를 내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만약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시행중인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러한 제도를 십분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가족돌봄휴가는 무엇인지,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청자격 및 신청 방법도 한번에 정리했으니 아래의 글들을 통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가족돌봄휴가 제도란?
정부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는 단기간 가족을 돌볼 수 있게 하루 단위, 연 최대 열흘 간 휴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가 원칙이나 2020년 9월 30일까지는 휴가비 지급도 가능하다고 하니 이를 통해 금전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 중인 분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가족돌봄휴가 기간과 합산해서 연간 90일을 초과해서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통하여 어린 자녀들을 돌 봐야 하는 경우 뿐만이 아니라 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고령이신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경우 등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통해 1일 당 50,000원을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인 경우에는 동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각각 열흘씩 50만 원으로 총 1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조건이 있는데요.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일 때는 1일 25,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했다면 정부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없으니 먼저 직장에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원금 연장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1학기까지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등원, 등교가 미뤄지게 되면서 9월 30일까지 연장해서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자격은?
고용형태와 무관합니다. 이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장(직장) 규모와 무관하게 단시간 근무 근로자인 경우에도 시간당 6,250원씩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주 20시간 이하 근무자도 25,000원을 일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원 자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9시 이하 장애인 자녀 어린이집, 유치원, 복지시설, 학교 등 2학기 개학 이후에 휴원 및 부분 등교, 원격수업을 실시한 경우 → 2020년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자로 분류된 경우, 조부모, 부모 자녀(나이와 무관) 등이 코로나19 확진이나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은?
신청서류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서 1부, 만 18세 이하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1부,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등이 필요합니다.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서 1부)
- 만 18세 이하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1부
-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만약 어린이집이 휴원을 하게 될 경우 긴급 보육이 실시 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는 밀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에서 신청서 작성을 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속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그리고 '민원 메뉴'를 누른 후 민원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검색창에 '가족돌봄'을 클릭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홈페이지 첫화면에 배너로 '가족돌봄긴급지원'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해도 됩니다.
여기서 사업장명이나 지급 계좌 등 필수 정보는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가족돌봄휴가 유급 여부에 '무급'으로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담당 부서는 '여성고용정책과'이며 궁금하신 점은 여기서 질문하셔서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최근 잠잠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전국에 있는 초,중,고, 대학교들의 개학이 연기된 적이 있습니다. 9월에 정상적으로 개학을 해야 함에도 현재 기준(9월 셋째 주)으로 격주로 등교를 하는 학교도 있으며, 한 주는 등교를 하고 그 다음 주는 온라인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인해 가정에서 아이들 케어로 학부모님들이 애를 먹을 뿐 아니라 학교에서 커리큘럼 짜는 데도 적지않은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으나, 코로나19가 안정이 되어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하루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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