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기간 및 신청 방법 꿀팁(Tip)
2020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기간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13월의 보너스' 및 '제 2의 월급'에 대해 평소에 관심을 가지지만 정확히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신청 기간은 언제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해당 기간이 되었을 때 적극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먼저 간소화 서비스 신청 방법 전에 연말정산에 대해서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 정산이란 직장인(급여소득자)인 급여 소득 부분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국세청에서 한 해 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징수된 근로소득세를 그 해가 끝나고 난 후 다시 따져보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동안 흔히 '연말정산'이란 단어가 주는 뉘앙스 때문에 매달 급여를 받기 전 국세청에서 세금을 떼는 걸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이라는 이름으로 근로소득자인 '직장인'들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게 아닌지 부담스러운 단어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따진 것 중 실제로 소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 게 밝혀지면 초과된 금액 만큼을 해당 근로소득자는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는 급여 중 일부를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이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금보다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는 이듬해 2월 정부로부터 납부 초과액 만큼 돈을 받게 됩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13월의 보너스", "제 2의 월급"이라는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이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근로자)와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장(회사)가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조회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신용카드 총 사용 금액, 의료비, 현금 영수증 등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여러가지 지출 자료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공적 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 교육비, 일반보장성 보험료, 주택자금, 연금계좌 명세 등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 이용에 의한 도서, 공연비, 3억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 등도 확인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유의해야 하는 점은?
지난 2020년 연말정산은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이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 신고와 납부 기간은 2020년 3월 10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의해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기초 자료 등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정확한 소득 및 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되는지 아닌지 근로소득자가 먼저 확인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해(2018년) 입사/퇴사한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를 통한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재직할 당시 기준으로 사용하거나 납부한 금액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기부금 등은 재직 기간과 상관없이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중고교생 교복 구입비, 안경구매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벤처기업 투자신탁 납입액 등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수집 되지 않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 구입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서 소득공제를 받아 내실 수 있으니 반드시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네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방법
현재 포스팅 작성 기준(2020.09.28)으로 정확한 신청 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신청 기간으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19, 2019년 1월 15일이 간소화 서비스 오픈인 걸 감안할 때 내년 2021년도 그러하지 않을까 합니다. 추후에 기간이 확실히 정해지면 해당 정보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0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기간(예상) : 2020년 1월 중순 오픈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셔서 소득, 세액 공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출력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기간이 되면 첫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에 관련된 서류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시간 안내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 매일 8시 ~ 24시
- (영수증 발급기간) 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 : 8시 ~ 22시
- (기부금 단체) 자료제출신청 : 8시 ~ 24시(12월 중)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절차 안내
■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해서 들어갑니다. 네이버 및 다음 등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연말정산 간소화' 또는 '국세청 홈택스'라고 입력하신 후 검색 결과에서 보이는 '국세청 홈택스'에 클릭한 후 접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결과는 두개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 바로 갈 수 있는 링크도 걸어 놓겠습니다.
먼저 국세청홈택스 사이트 상담에 있는 '조회/발급' 메뉴에 커서를 맞추시면 아래에 보시면 '연말정산간소화'라는 하위 메뉴가 보이는데요.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추후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기간이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마 바로 가기 페이지로 접속하실 거에요.
먼저 국세청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합니다.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하니 없으신 분들은 꼭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에 대해서
공인인증서가 사실 귀찮긴 하죠. 비회원으로 로그인도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로 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통한 로그인을 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용 가능한 메뉴로는 종합 소득세, 증여세, 양도 소득세 신고 및 납부와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및 조회, 그리고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조회, 편리한 연말정산, 민원증명에 관한 일부 메뉴, 마지막으로 양도세, 증여세에 대한 모의계산, 사업장 현황 신고서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요즘은 기간이 기간이다 보니 '소액/세액공제조회/발급' 화면으로 바로 넘어 가게 됩니다.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항목이 한 눈에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역시 볼 수 있습니다.
자료 조회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담 기부금 항목을 선택하게 되면 지난 1년 동안에 사용한 종합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공제요건 위반'이나 근로소득자 2인 이상이 같은 사람을 부양 가족으로 처리해서 공제 받은 경우 등의 '부양가족 중복공제'와 맞벌이 부부가 자녀 양육비를 중복으로 공제받게 된 경우의 '자녀양육비 중복공제'등으로 부당하게 소득 세액을 공제받게 되면 나중에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 받거나 한 번에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시 받은 서류를 사업장에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쉽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금융기관 및 의료기간 등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 기관이 '국세청'으로 제출한 자료를 납세자에게 일괄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 한도액 등의 공제 요건은 소득 세액공제를 받기를 회망하는 소득근로자의 확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매해 2월 15일을 전후해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이미 시작 되었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동안 반드시 해당 자료를 잘 체크하시고 준비하셔서 '13월의 급여'를 꼭 챙기셨으면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요약
-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함. 대다수의 분들이 개인PC나 스마트폰등으로 금융거래나 전자 상거래(쇼핑) 등을 하시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해당 기기에 설치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혹시 아직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거래하고 계시는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서 발급 받아야 함.(인터넷으로도 가능)
-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체크.
- 간소화 자료 조회에서 본인의 해당 근무기간에 해당되는 월을 체크.
- PDF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은 후 확인 가능하며, 여기서 인쇄 등이 가능. 인쇄 전에 본인의 공제 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체크 해제해야 함.
- 다운로드 받으신 자료를 본인의 사업장(회사, 근무처)에 제출 가능함. 만약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자료 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은 후 사업장에 제출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챙길점 및 꿀팁
-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결제를 했을 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타 공제를 중복으로도 가능한가? 만약 있다는?
- 의료비나 미취학 아동에게 들어가는 교복구입비, 학원비 등을 신용카드로 지불했을 경우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으로 중복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사 이 전에 사용했던 신용카드의 사용 금액에 관련해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 안타깝지만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나오지 않지만 챙겨야 하는 공제자료는?
- 위에서도 언급 드렸지만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 중고등 학생 교복 구입비 외에도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이나 기부금, 벤처 기업 투자 신탁 납입금 등은 관련 영수증 발급 기간에서 직접 증명 서류를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목록에 나오지 않거든요.
-올해 다니던 회사나 사업장을 퇴사하고 타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 퇴사자가 같은 해에 재취업을 했을 시 현재 근무지에서 前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 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 받아 현재 재직중인 근무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中 깜빡하고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
- '주민등록표등본'과 '재학증명서'등은 연말정산 필요한 서류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만약 제출하지 못했다면 '정부24'사이트를 방문해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해당되는 분들을 위해 따로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이 곳을 통해서 연말정산 시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및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 기초 생활수급자 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웹상으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상으로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및 신청 방법, 그리고 챙겨할 꿀팁(tip) 등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기간이 되었을 때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라며 빠뜨린 서류는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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