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려장려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텐데요. 본인은 신청 자격이 되는지, 된다면 요건은 무엇이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은 또 어떻게 되는지 , 그리고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이 글을 통해서 정말 쉽게 설명 드리니 끝까지 읽으시고 간단하게 신청하시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 중에서 근면 성실히 일을 하고 있지만 실질 소득이 낮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를 해소하고자 지급하는 금액, 이를 통해 일을 하는데 위축 받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해당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일텐데요.
따라서 오늘은 반기신청에 대해서 먼저 알아 보겠습니다. 반기신청은 올해부터 갑자기 시행된 것이 아니라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시행 취지는 기존의 장려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조건
국세청에 나와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기준(2021년)으로 소득 귀속연도인 지난 2020년에 근로 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써, '소득요건'과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2020년에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으로 구성된 거주자여야 가능합니다.
2. 총소득 요건
소득 귀속연도의 전년도 2019년 기준으로 부부합산 총 소득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 놓은 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2,000만 원 미만
- 홀벌이가구 : 3,0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이 되지 않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때 토지 및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은행 등의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은 포함됩니다. 그러나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4. 신청 제외 요건
따라서 가구 유형과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지급금액은 차등으로 산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위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장려금이 신청 제외될 수 있으니, 해당 요건에 대해서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 2019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는데요. 아래 내용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총 4가지입니다. 본인에게 편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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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 방문 : 직접 방문 후 담당자 안내에 맞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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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1544-9944, 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입력,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동의 후 신청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확인,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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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 손택스 앱 실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가지와 개별인 번호입력,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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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반신청하기, 신청요건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신청자격 확인,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 정기신청 지급시기인 21년 9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 하반기 : 2021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시기 : 21년 6월 중
- 지급액 : 산정액의 35%
- 정산 시기 : 21년 9월 중
보시는 바와 같이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이번달(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이왕이면 해당 기간을 준수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통해 6월 말에 해당 사항을 충족한 자에 한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는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금액은 가구, 소득, 재산 등의 자료를 국세청에 의해 반영해서 정산한 것인데요. 신청자의 실질적인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서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이후라도 본인의 자산(소득 및 재산)이 변동될 경우, 작년 가구원과 재산 등의 변동으로 올해 9월 정산 때 지급액이 감소할 수 있으며, 지급 제외가 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해서 환수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해 주세요.
이상으로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자격 요건, 그리고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에 합당해서 지급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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