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있는 달인데요. 오늘은 곧 있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점과 연 소득 구간이 어디가 장려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확인해 주세요!
근로장려금이란?
먼저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은 왜 주는 걸까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생업을 위해 일터에서 주어진 바 성실히 근무를 하는데도 소득이 적게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즉, 내가 하는 일에 대해 합당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충분한 급여를 못 받을 때 일에 대한 회의감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일에 대한 생산성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이러한 근로자들을 사기 진작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인이 하는 일이 소득 신고가 가능한 일에 종사할 때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바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라는 것입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신청을 해서 받는 것입니다. 상반기인 1월~6월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8월에 신청을 한 후 해가 바뀌지 않는 12월에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7월~12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이듬해인 2월에서 3월 사이에 신청을 하고 그 해 6월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는 장려금은 산정된 금액의 35%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정액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3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겠죠? 산정액의 35%라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정기신청은 전년도 연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액의 100%를 모두 지급해 주는 것이 원칙이며, 지급이 완료될 경우 환수를 한다든지 추가 지급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언제 할까?
- 정기신청 기간 : 5월 1일 ~ 31일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매년 이를 즈음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고 생각해 두시면 편하겠네요. 일반적으로 신청 기간 전에 세무서에서 우편물이나 전화 형식으로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와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를 나눠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즉, 신청안내문을 받을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 신청 방법이 다른데요. 이 부분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상별 근로장려 금액은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근로장려금 대상과 최대 금액일 텐데요. 대상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50만 원
- 홀벌이 -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 최대 300만 원
혼자 살면서 소득 신고를 하는 근로자인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지급액이 최대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살면서 배우자 중에 한 명만 버는 [홀벌이]인 경우에는 지급액이 최대 260만 원입니다. 끝으로 부부가 모두 일을 하는 [맞벌이] 경우에는 지급액이 최대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최대 금액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무조건 적게 번다고 장려를 위해 많은 금액을 지급해 줄까요? 결론은 "아니다!"입니다.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근로장려금 대상별 연소득 구간
- 단독가구 -연 소득이 400~900만 원
- 홀벌이 - 연 소득이 700 ~1400만 원
- 맞벌이 - 연 소득이 800~1700만 원
그리고 혼자 사는 경우에는 연소득이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99만 원이어야 하며, 부부 역시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이면서, 총재산은 2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우편물이나 전화 등으로 세무서를 통해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예약 번호를 알 수 있는데요.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간편신청하기]를 통해서 신청하면 되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일반신청하기]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홈택스 사이트 접속하기(홈택스 바로가기)
- 로그인하기
- 메인 화면 우측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
-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일반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간단하죠? 신청을 다 한 후에도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심사진행조회]를 통해 해당 사항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 예정일과 신청금액, 결정금액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및 정기신청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동일한 기간(5월 1~31일)에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 알아두신 것으로 매년 신청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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