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 공유!
인터넷을 통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는 사업자 및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 소득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 받고자 하여도 그 방법을 몰라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몇 가지 순서를 따라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소득금액증명원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란 종합소득이 있는자에 한해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세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 받는 방법 등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증명원을 받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나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등 그 쓰임새가 아주 다양한 서류가 바로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하기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하실 때는 NAVER, Daum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신 후 접속하셔도 되고요. 편의를 위해서 바로 위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클릭해서 접속하셔도 좋겠네요!
홈택스에 접속하셨나요? 그 다음 단계로는 바로 '로그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뿐만 아니라 정부24등도 각각의 민원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이라면 바로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라는 것입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다음 단계로는 홈택스 상단의 '민원증명'란에 마우스커서를 올린 후 보이는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한 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소득금액증명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소득금액증명은 국문 및 영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법인사업자는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유의해 주세요!
참고로 매년 새로운 사업연도 신청에 대한 서비스개시를 안내 받고자 하신 다면 메인화면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귀속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20년 5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9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20년 7월 2일부터 발급이 가능하니 이점도 기억해 주세요!
신청을 하실 때 먼저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내용에 있는 발급유형 및 증명구분, 과세기간, 사용용도, 제출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수령방법을 설정하신 후 마지막으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증명원 문서를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발급'으로 하시면 되며, 인터넷열람은 화면상에서 문서로만 열람할 수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끝으로 발급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나오면서 발급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민원사무명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확인하신 후 발급번호를 클릭하시면 새창이 뜨면서 문서 출력이나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이상으로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발급 초간단 방법이었습니다. 참 쉽죠? 천천히 따라 하시면 누구나 간단하게 해당 서류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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