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간단하게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다니고 있던 회사를 퇴사를 했을 때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 방법일 텐데요. 연말정산 공제항목이 다양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있죠? 저 역시도 그랬는데요. 오늘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연말정산 기본적인 공제항목은 무엇인지,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 수 있을 거에요.
기본적으로 먼저 알아두어야 할 사항!
기본적으로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그만 두었을 경우, 즉 중도 퇴사를 했을 경우 근로자 본인이 퇴직할 때 연말정산을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 본인이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하는 해당 월의 마지막 급여를 받는 동시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연도(年) 중에 퇴사를 할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상에서 공제항목별 지출내역이 나오는 기간이 아니죠? 이러한 점 때문에 중도 퇴사를 할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의료비, 카드 사용내역, 교육비, 주택자금 공제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없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 현재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퇴사를 했을 경우 연말정산이 정확히 나오게 하려면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수령하기 전 실제 연말 정산과 같이 직장에 연말정산 양식과 함께 각종 공제항목별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말정산에 관련된 여러 항목 중에서 일부 항목에 대해서 관련 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증빙자료(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제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챙기는 게 절대 쉽지 않을 뿐더러 일이 진행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을 놓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부분이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직장의 중도 퇴사자 분들은 해당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공제항목인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표준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아서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신 후 퇴사하는 게 좋습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내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매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의 공제항목별 지출금액에 대해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다음의 글을 참고해 보세요! 기간에 따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퇴사자는 필히 퇴사 후 '취업하는 해'를 꼭 구분해야!
퇴사자는 중도 퇴직 직후 바로 바로 다시 취업을 하지 않았을 때와 같은 년도에 타 직장으로 이직을 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같은 년도에 타 직장에 이직해서 입사를 한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전에 재직했던 회사 및 사업장에 연락을 취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직한 직장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장에서는 이전 직장의 급여를 합산한 후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매년 1월 15일부터 있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활용하세요!
연말정산을 준비하고자 할 때 위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꼭 활용하세요!
매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현금영수증 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교육비, 의료비, 공연 및 도서비, 주택자금 등에 대한 연말정산에 필수적인 자료를 취해서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장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현금영수증 내역
- 신용카드 사용내역
- 교육비
- 의료비
- 공연 및 도서비
- 주택자금
그리고 퇴직을 하신 후에 같은 년도에 이직을 하지 않았다면, 이직을 했을 때보다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퇴직해 공제항목별 영수증을 본인이 직접 챙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약식을 받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또한 중도퇴사자는 전년도인 2019년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다음 연도인 2020년 5월 한 달 동안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주소지의 가까운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환급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 동안에 총 급여가 낮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원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환급받을 금액 또한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확정신고'를 개별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퇴사자는 퇴사 후에 곧바로 이직을 할 예정이거나 이직을 했을 때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될 때 직장에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서 퇴사를 하는데 좋으며, 연락을 통해서 서류를 받아서 현재 재직중인 이직한 직장에 제출하는 편이 더 좋다는 점도 유념해 주세요!
반대로 말하면, 2019년에 퇴사를 하고 같은 해에 다시 취업을 못했다면 2020년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서류들 및 연말정산 공제항목 등을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신고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현재 회사나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출한 비용으로 카드 사용, 교육비, 의료비 등은 모두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현재 반드시 직장에 재직중이면서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단, 현재 직장에 재직하고 있지 않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바로 '연금계좌 납입금', '개인연금 저축 납입금'입니다. 이는 재직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공제항목에 포함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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