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2020년과 비교해 2021년 노동법은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글을 통해 2021 노동법 주요 사항 중에서 중요한 것만 7가지로 추려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직장인 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 경영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1 노동법 주요 개정 사항 요약
- 1. 최저임금 인상
- 2. 공휴일(빨간날) 적용 범위 확대
- 3. 탄력적 근로시간제(최대 6개월까지)
- 4. 주 52시간 단축근무제 확대 적용
- 5. 1년 미만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도입
- 6. 가족돌봄휴가 탄력적 사용
- 7. 육아휴직 2회로 분할 사용
최저임금 인상
고용주 & 피고용인 무관하게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아마 최저임금 인상일 거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2020년 8,590원에서 2021년 기준 8,7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계산하면 1.5% 인상으로 130원 정도 오른 것인데요. 예를 들어 주 40시간 기준으로 급여가 2020년 기준 1,795,310원에서 1,822,480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휴 48시간 포함 기준)
- 시급 : 2020년 8,590원 ---> 2021년 8,720원
- 월급 : 2020년 1,795,310원 ---> 2021년 1,822,480원
공휴일(빨간날) 적용 범위 확대
혹시 '관공서 공휴일'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말 그대로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일요일(근로기준법시행령 제 30조 2항에서 제외), 국경일(광복적,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3일, 석가탄생일,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임시공휴일) 등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명절, 국경일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의무화 한다는 규정입니다.
즉,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공휴일 등이 있을 때 공무원들은 유급 휴일에 적용이 되었지만 일반 기업, 회사, 직장인들은 대다수 무급으로 쉰 경우가 많았으나, 지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회사의 근무 인원수'에 따라 공휴일에 유급휴일 적용되어 왔으며 2021년에는 그 적용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2021년 1월 1일부터 30~300인 사업장 적용
- 2022년 1월 1일부터 5~30인 사업장 적용
따라서 2021년부터는 공휴일 유급휴일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며, 202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확대 적용될 전망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최대 6개월까지 확대)
기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9일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는 일정 단위 기간 중에 업무,일이 많은 주에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 외에 업무량이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낮춰 평균치를 정한다는 게 기본 골자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일 간에 11시간 이상 연속으로 휴식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당 근로자의 건강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태풍, 폭우 등의 예상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런 업무량 폭증, 그리고 뜻하지 않은 기계 고장 등을 사유로 불가피하게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통해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단축근무제 확대 적용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변화를 준 제도가 바로 '주 52시간 단축근무제'라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잃어버린 저녁'과 '주말 휴일'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해당 제도는 작년까지는 법적으로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했으나, 2021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의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해당 제도는 원래라면 2021년 1월부터 적용이 되어야 했으나, 50인 미만 기업이 대비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준 것과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홍보하는 일명 '계도 기간'으로 인해 7월부터 법적으로 의무화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이라면 필히 유념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법적 조치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도입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직제는 이미 지난 2020년 3월에 개정이 되었던 것으로 이 전까지 연차 휴가 사용촉직이 가능하지 않았지만, 개정 이후 시점부터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로자가 한 달을 만근하면 휴가 1일, 일년동안 80% 이상 근로할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전에 활용되었던 공휴일 연차 휴가 대체가 금지가 되며, 공휴일과 별개로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간 휴가 사용 계획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탄력적 사용
일년 동안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아이들이 어린이집, 학교, 학원도 갈 수 없는 기간이 참 많았습니다. 이러한 국가재난, 위기 상황에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올해 2021년에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개정안입니다.
사실 이러한 개정안은 2020년 9월 8일부터 적용 시행되고 있으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재난위기 시 연간 10일이며 한부모 가족일 경우 15일 더 연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2회로 분할 사용
지난 2020년 12월 8일부터 육아 휴직을 2회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둔 근로자는 1년 동안 2회(1회 30일 이상)로 분할해서 탄력적으로 휴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현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20년 12월 8일 이전 육아 휴직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이상으로 2021 노동법 주요개정 중에서 중요하거나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7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으니 좀 더 필요하신 정보들이 있으시다면 추후에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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